신문은 선생님
[경제 이야기] 기업이 내는 법인세… 낮추면 해외 기업 많이 들어와요
[법인세]
미국은 35%에서 21%로 내렸고 한국은 22%에서 25%로 올렸어요
세율 낮추면 국가 재정 줄지만 기업 들어와 일자리·소득 늘어나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인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법인세란 기업이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가장 많이 내야하는 세금 비율을 정부가 줄였다는 얘기예요.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減稅·세금을 줄이는 것) 조치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주식시장과 경제는 더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어요. 작년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거뒀는데, 올해부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기업이 내는 세금, 법인세
세금이란 국가나 정부가 국민의 생활 발전을 위해 국민의 소득 일부를 강제로 거둬들이는 돈을 말해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이나 공동생활을 지켜달라며 국가에 내는 돈이지요. 세금은 농경문화가 시작된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어요. 한반도 최초 고대국가인 고조선도 국민에게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세금이 없으면 정부는 국민을 위해 벌이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경찰의 월급도 줄 수 없고, 군대를 유지하거나 초·중학교를 운영하거나 무료 예방접종을 해주던 것도 못하게 되지요. 도로나 철도·항만 같은 공공시설을 지을 돈도 마련하지 못하게 돼요.
- ▲ 국가는 기업의 순이익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겨요. /Getty Images Bank
또 세금은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도록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해서 지나친 빈부 격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답니다. 부자가 낸 세금의 일부를 보조금 삼아서 가난한 사람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세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요. 크게 재산세와 소비세, 소득세로 나눌 수 있어요. 재산세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세도 많이 내게 되지요. 건물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도 재산세의 대상이 된답니다.
소비세는 내가 쓴 돈만큼 비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상당수 물건 가격에 포함돼 있어서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소비세를 많이 내게 되지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세로, 상품을 거래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치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에요.
소득세는 내가 번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법인세(corporate tax)도 일종의 소득세인데,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기업(법인)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지요. 법인에는 영리(재산상 이익)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나 합자회사·유한회사 등이 있고, 농협과 같은 조합법인, 사립학교와 같은 비영리 법인이 있어요.
◇"재정 늘려야" vs "일자리 뺏길 것"
소득세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답니다. 고대국가에선 소득세를 보통 '십일조(什一租)' 개념으로 거뒀어요. 서양에선 생산량의 10%를 교회에 바쳐서 신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고대 중국인 진나라 때는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뒀다는 기록이 있어요.
법인세는 20세기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기업의 회계 처리가 투명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답니다. 현재는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인세를 받고 있지요. 18~19세기에는 기업의 재산이나 소득·자본·부채(빚) 등 다양한 지표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현재는 재무제표(기업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 결산을 보고하는 보고서)상 당기순이익(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미국의 법인세율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46%에 달했어요. 벌어들인 순이득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했던 거지요. 1986년 레이건 정부가 이를 34%로 낮춘 이후 3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해오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폭 낮춘 거예요.
보통 법인세율을 줄이면 나라의 재정도 크게 줄어요. 재정이 줄어들면 나라가 공공시설에 투자하거나 복지·보건 등 공공 분야에 쓸 돈이 적어지지요. 미국 정부도 이번 세금 인하 조치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620조원)나 정부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스스로 나서 법인세율을 줄인 걸까요?
먼저 기업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야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적은 나라에 진출해서 기업 활동을 벌이려고 하지요. 미국도 법인세율을 낮춰 더 많은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도록 해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가 늘면 사람들 소득도 올라가고 소비도 느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또 해외로 나갔던 투자금이 돌아오도록 해서 미국 경제가 활력이 넘치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같은 이유로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요즘 너도나도 법인세를 낮추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법인세를 오히려 올리기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법인세가 미국보다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면 매년 순이득의 25%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요. 하지만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물건을 만들어 팔면 이득의 21%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국에 회사를 세워서 물건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높여서 기업 유치에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답니다. 국내에 생겨야 할 수많은 일자리와 세금이 미국 등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법인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빈부 격차 해소 등 국민의 복지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둬서 재정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조세회피처(tax haven)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지역을 말해요. 세금제도상 특혜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쓴답니다. 바하마·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 지역에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