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주취감형(酒醉減刑)

입력 : 2017.12.16 03:05

찬성 - "성범죄엔 적용 안 해… 신중 접근해야"
반대 - "술 마셨다고 처벌 줄이면 피해자 절망"

'주취감형(酒醉減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10조를 근거로 합니다. 2008년 초등학생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주취감형이 적용된 판결입니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도 적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면 되레 형이 줄어드는 판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슈토론] 주취감형(酒醉減刑)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취감형이 대부분의 국민과 사건 피해자의 사법적 정의감을 훼손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거나 약하게 받는 사례는 피해자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형량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취감형을 유지하자는 사람들은 "주취감형 폐지가 형벌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취감형은 우리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취감형이 술을 마셨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2009년부터 성범죄자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양형 기준을 변경하는 등 그 적용을 엄격히 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취감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종원 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