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상식 돋보기] 패스트 트랙·더블딥

입력 : 2017.12.09 03:06

패스트 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 제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면 교통 약자를 배려한 공항의 신속한 출국 수속 절차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국회법상의 패스트트랙은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한 신속처리안건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법안은 법사위의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최근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제1호 법안입니다. 2012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 때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한편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본회의 처리까지 11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더블딥(double dip)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더블딥'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딥은 침체되어 있던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침체되는 이중 침체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성장률의 모습이 알파벳 W자를 닮아서 W자형 경기 침체라고도 부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위축된 경기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경우 경기는 살아나더라도 물가가 오르는 등의 거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복 조짐이 보이면 정부는 금리 인상 등의 긴축정책을 써서 적절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총 수요와 소비가 줄면 짧은 회복세 후 다시 침체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더블딥에 빠지지 않도록 현명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