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등산로 입구 사찰 관람료 징수

입력 : 2017.11.25 03:05

찬성 - "사찰이 문화재 관리·유지… 관람료 받아야"
반대 - "입구서 받는 건 사실상 통행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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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이 되면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이 많은 등산객으로 붐빕니다. 한편 단풍철 등산객을 상대로 한 국립공원 내 사찰의 입장료 문제는 10년째 계속되는 해묵은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지만, 일부 사찰 등에서는 '문화재 관람료'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명목으로 관람료를 걷고 있어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문화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찰 63곳 중 절반인 35개 사찰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이나 이에 찬성하는 측은 "문화재 관리와 유지 보수 비용을 소유자인 사찰이 부담하기 때문에 관람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단체가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이라고 할지라도 등산객이 늘어나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 도로 유실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관람료 징수에 반대하는 측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라진 지 십 년이 지났는데 일부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의 통행료"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난 2013년 법원은 사찰이 문화재 관람과 관계없는 차량 운전자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통행료를 받으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찰 관리 차원이라면 국립공원 입구가 아닌 사찰 입구에 매표소를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등산로 입구 사찰 관람료 징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NIE팀·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