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재판 생중계 논란

입력 : 2017.11.18 03:03

찬성 - "중요 사건이라면 국민 알 권리 보장해야"
반대 - "무죄추정 원칙 깨뜨려… 인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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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1·2심 판결 선고의 생중계가 허용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생중계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장의 직권으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 생중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첫 생중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이라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생중계되면 판사들도 판결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워싱턴DC를 제외한 50개 주 법원에서 하급심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지고 자칫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재판을 생중계하면 판사가 법정에서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인 이상 법적인 사실 관계를 따지기보다도 여론에 따른 판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프랑스는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모습을 촬영하는 정도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인권, 나아가 재판 공정성, 사법 신뢰까지 문제되는 재판 생중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형석·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