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최저임금 산입(算入) 범위 확대

입력 : 2017.11.04 03:04

찬성 -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차 줄일 수 있어"
반대 - "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없어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시행을 앞두고 '최저임금 산입(算入) 범위'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이 다양해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매달 받는 기본급과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와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슈토론] 최저임금 산입(算入) 범위 확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재계는 "법원 판결을 통해 각종 수당,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의 산정 범위를 넓히면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산입 범위를 넓히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많이 주는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이 줄어 기본급 외 수당이 적은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을 손보는 것은 약자에 대한 횡포"라고 말합니다. 숙식비·교통비 등을 산입 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고 주장하죠. 통상 임금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수당을 만들어 왔으면서,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해 다시 수당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 결정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것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조하는 노동계와 인건비 부담을 주장하는 재계의 합의점은 어디일까요?

정현정 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