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여성징병제

입력 : 2017.09.23 03:08

찬성 - "진정한 남녀평등… 성차별 논란 없어질 것"
반대 - "신체적 차이로 훈련·업무 장애 있을 수도"

기사 관련 일러스트
지난 8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징병제'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글에 대한 온라인 지지 서명은 게시 일주일 만에 12만건을 훌쩍 넘겼고, '독박 육아'를 빗댄 "남성들만의 독박 군대"라며 남녀 성 평등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여성도 부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군 병력을 보충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면 여성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군 가산점제 부활 등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징병제가 있는 70여 개국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10개국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카라칼' '바르델라' 등 남녀 혼성 전투 부대가 있습니다. 최근 북유럽 국가에서도 군사적 목적보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해는 노르웨이가, 내년부터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여성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성 징병을 반대하는 이들은 '남녀 신체적 차이로 인한 한계와 부작용'을 이유로 듭니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이미 세 차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性)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영원한 '난제'인 군 복무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정현정·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