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상식 돋보기] 통상임금·전술핵무기

입력 : 2017.09.09 03:06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 등의 산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사 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기아차 노조가 기아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는 노사 합의를 깬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와 달리 우발 채무를 지게 되었다며 불명확한 통상임금 법적 기준의 불완전성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대략 115곳입니다.

전술핵무기

위력이 0.1~수백㏏(1㏏은 TNT 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인 핵무기를 말합니다. 전투기·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물론 각종 포에서 발사되는 포탄, 미사일·로켓·어뢰 탄두,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전차부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핵지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6·25전쟁 이후 배치된 주한 미군 전술핵은 1967년쯤 950기로 정점을 기록한 뒤 1980년대 중반 150여 기로 줄었다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온 1991년 말 마지막 100여 기가 철수되었습니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한창입니다. 전술핵은 '힘의 균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과 남한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를 깨는 것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