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상식 돋보기] 수퍼 301조·레드라인
수퍼 301조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무역에 제약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의 통상법입니다.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포괄하여 '일반 301조'로 부르는 것과 달리 1988년 종합무역법으로 신설된 통상법을 '수퍼 301조'라고 부릅니다. 한시법으로 만료되었으나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세 차례 부활시킨 적이 있습니다. 품목별,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일반 301조에 비해 상대국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난 1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통상법에 의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사실상 무제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수퍼 301조의 발동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레드라인(red line)
'한계선' 또는 '금지선'을 의미합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때의 레드라인은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에 설정한 정책 전환의 한계선을 뜻합니다. 한·미 양국은 비공개적으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네바 합의를 위반할 정도의 핵개발 혐의 포착, 대규모 대남 무력 도발의 반복적 실시 등과 같은 북한의 구체적 행위를 근거로 레드라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지난 20년간 대북 레드라인이 '폐연료봉 재처리→ 핵실험→ 핵물질의 제3국 이전→ 핵탄두의 ICBM 탑재' 수준까지 후퇴하였다며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이 오히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셈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