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보행중 흡연금지

입력 : 2017.08.12 03:07

찬성 -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줄일 수 있어"
반대 - "규제만 늘려 흡연자 권리 억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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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앞서 건너가던 사람의 담뱃재가 팔에 튀었다" "아이와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주 오던 흡연자 때문에 아이도 담배 연기를 마셨다"….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보행 중 흡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 중 흡연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시민이 제안한 5가지 정책의제를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보행 중 흡연' 금지가 투표자 1만4000여명 중 약 88%의 찬성표를 받아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보행 중 흡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측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반깁니다. "건물 내 금연구역과 금연거리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지정된 곳을 제외한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제도를 마련하면 적어도 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니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흡연율 감소로 이어져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 측은 "규제만 늘려 흡연자의 권리만 억압한다"며 반발합니다.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흡연구역도 늘려달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43개소에 불과한 흡연 부스 설치를 늘리는 등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기 위해선 거리 전체가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실내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흡연 금지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행 중 흡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종원·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