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소년법 개정

입력 : 2017.07.22 03:07

찬성 - "소년범도 강력 처벌해야 범죄율 줄어"
반대 - "무조건 처벌보다 규범·태도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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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범인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은 본래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분을 달리하여 다시 사회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년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측은 "현재의 소년법이 경미한 처벌을 받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의 변호인은 만 18세 생일이 지나기 전인 올해 12월 전에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소년법을 적용받고자 한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듭니다. 소년법이 강하게 개정되면 소년범도 무겁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범죄를 덜 저지르는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죠.

반면 소년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아직 어린 소년범들에게 정상적인 규범과 생활 습관,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전과자가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소년 범죄율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죠. 소년법을 강화하면 애초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한다는 법 제정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부작용도 우려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적 특성보다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죠. 소년범을 포용하는 수준은 어디까지가 적절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현정·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