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입력 : 2017.06.17 03:07

찬성 - "불법 권리금 문제 더불어 형평성 어긋나"
반대 - "갑작스러운 금지 부당해… 입찰 부담 커"

서울시가 시내 25개 구역 지하상가 2천 7백여 점포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를 임대해 장사하던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것을 막겠다며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를 계약하면서 장사가 잘될 것을 기대하고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한도에 대해 정해진 원칙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점포가 비면 서울시가 회수한 후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 운영할 상인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슈토론]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서울시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측은 "임차권 양수·양도가 수억대까지 이르는 불법 권리금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지하상가 건설 이후 꾸준히 발생해온 권리금 분쟁을 막고, 다른 시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 개정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상위 법안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들이 지하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도 서울시의 조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지하상가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다가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거액의 권리금과 월세를 내고 가게를 운영 중인데 그것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지고, 계약이 만료되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만 가게 운영권을 다시 따내야 하는 부담이 큰 것이죠. 게다가 2015년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무형의 재산권'인 권리금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권리금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김형석 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