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웹툰 수위 규제

입력 : 2017.03.18 03:06

찬성 - "자극적 소재, 미성년자에게 악영향 미쳐"
반대 - "표현의 자유 침해… 웹툰 성장성 해칠 것"

책으로만 보던 만화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웹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웹툰 사이트 월 평균 방문자 수는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지고 스타 작가들도 등장하면서 웹툰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 중 하나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슈토론] 웹툰 수위 규제
/윤혜연
웹툰 시장의 성장 이면에는 논란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나친 폭력이나 선정성 등에 노출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016년 6월에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한 웹툰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문제삼아 해당 작품의 작가 등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일도 있습니다. 웹툰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도입엔 찬반이 갈립니다.

규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합니다. 웹툰 속 자극적인 소재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웹툰 이용 등급은 공급 업체와 작가의 계약에 따라 '전체 이용가'와 '성인물' 등 두 개 부류로 구분하는데, 게임이나 영화처럼 12·15세 관람가 등 청소년을 위한 세밀한 등급 구분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창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규제가 도입되면 자유로운 형식과 표현으로 세계 웹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웹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 작가의 의도나 작품 전반에 걸친 내용에 관계없이 단편적 요소만을 놓고 평가할 우려가 커 규제보다 자체 정화 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2년 한국만화가협회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웹툰의 경우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승철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