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통화 녹음 규제

입력 : 2017.02.04 03:08

찬성 - "심각한 사생활 침해… 서로 의심하게 돼"
반대 - "폭언 등 기록으로 남겨 효과적 대응 가능"

정치·사회적으로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통화 녹음(錄音)이나 녹취(錄取)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최근 각종 재판에서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6000만명을 넘었고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증거로 활용될만한 '통화 녹음' 자료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협박 등으로 만든 불법 녹취가 아니라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슈토론] 통화 녹음 규제
/유두호 기자
'통화 녹음'은 해외에선 불법인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은 메릴랜드 등 12주에서 상호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럽도 대부분 사생활 보호법 등에 따라 통화 녹음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더불어 개인 정보 보호를 중시하면서 우리나라도 통화 녹음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통화 녹음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각한 감시 사회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언제 녹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다 보니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고 통화도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화장실에 CCTV 설치를 금지하는 것처럼 통화 녹음도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동의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규제를 반대하는 쪽은 "통화 녹음은 효과적 자기방어 수단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전화를 통한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 등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나중에 법적 다툼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쌍방 통화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통화 중 녹음을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이승철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