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파치귤' 판매

입력 : 2017.01.14 03:08

찬성 - "맛 괜찮다면 농가 소득 위해 판매해야"
반대 - "정식 유통되면 제주 감귤 이미지 훼손"

기사 관련 일러스트
일러스트=김현지 기자
손끝이 노래지도록 까먹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 크기가 고르고 표면이 매끄러운 귤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주도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 판매 상품의 기준을 지정한 조례의 영향이 큽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름이 49㎜ 미만이거나 70㎜ 초과인 귤, 껍질이 지저분하거나 상처가 있는 귤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이런 귤을 '파치귤'이라고 합니다. '파치'는 깨지고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에서 불법 파치귤 거래가 늘면서 제주 감귤의 상품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치귤이라고 해도 맛이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므로 소비자 취향에 맞춰 상품 기준을 외형이 아닌 당도(糖度)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주 감귤의 판매 기준을 당도로 바꿔야한다는 측은 "맛에 문제가 없는 파치귤도 농가 소득을 위해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겉껍질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질 뿐인데 판매를 막는 것은 소비자 구매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합니다. 또 당도가 기준이 되면 인터넷을 통한 불량 감귤 유통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설문 조사에선 감귤을 살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맛'(81.6%)이고 '외관'은 9.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기존 판매 기준 유지를 원하는 측은 "저품질 파치귤이 제주 감귤의 브랜드를 훼손한다"며 "철저한 유통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귤하면 제주도산'이라고 할 정도로 품질 관리에 노력했는데, 500원짜리 동전 크기도 안 되고 못생긴 귤이 버젓이 판매된다면 제주도 감귤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에 1500원 정도에 불과한 파치귤이 정식 유통될 경우 출하량 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해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와 제주 농가가 모두 만족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현정·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