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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피플] '최순실 의혹' 파헤칠 12번째 특검

입력 : 2016.12.09 03:11

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고운호 기자
지난달 30일 박영수(64·사진) 전 서울고검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에 임명됐어요.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요. 검찰 요직을 두루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와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한 경력이 있어요.

특별검사는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검찰의 자체 비리 등을 수사할 때 임명됩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에게 중립적인 수사를 맡기는 것이죠.

특별검사는 추천받은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판사 또는 검사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변호사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특별수사관을 직접 선발·임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번에 박영수 특별검사는 파견 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40명, 검찰수사관이나 경찰관을 비롯한 파견 공무원 40명 등을 데려와 100여 명의 '매머드급' 수사진을 꾸릴 것이란 예상이 나와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대우를 받아요. 정부 부처의 장관과 차관의 중간 정도의 예우를 받게 되지요.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70일 이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최장 10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특별검사제가 처음 도입된 곳은 미국이에요. 1972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1973년 아치볼드 콕스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지만 콕스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파면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닉슨은 비밀공작반을 꾸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1974년 대통령직을 사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처음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됐어요. 그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이를 중립적으로 수사할 특검이 임명됐어요.

지금까지 11번의 특검이 실시됐고 박영수 특검은 12번째 특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