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부르키니 착용 금지

입력 : 2016.09.02 03:09

찬성 - "공공장소에서 불쾌·위압감 줄 수 있어"
반대 - "종교적 편견으로 무슬림 차별하는 것"

히잡, 니캅, 부르카, 차도르란 말 들어보셨나요? 모두 여성이 맨살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이나 몸을 가리기 위해 전통적으로 착용하는 옷입니다. '부르키니'라는 옷도 있는데 머리부터 발목까지 온몸을 덮는 무슬림 전통 옷 '부르카'와 수영복 '비키니'를 합친 말로,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을 말합니다.

[이슈토론] 부르키니 착용 금지
/송준영 기자
최근 프랑스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칸·빌뇌브루베시(市) 등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30여 곳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프랑스는 2011년 '부르카 금지법'을 제정하며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는데 부르키니 금지는 한발 더 나아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인권단체는 이 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전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계속 유지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상황입니다.

부르키니 금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수영장에서조차 여성의 몸을 가리는 부르키니가 무슬림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와 두드러지게 관련된 의상을 입는다면 다른 이들에게 불쾌함과 위압감을 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무슬림 여성들이 스스로 입기로 결정한 옷을 못 입게 하는 것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나 해변에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부르키니 착용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종교적 편견으로 상대를 안 좋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부르키니 금지, 무슬림 여성들을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는 조치일까요?

이승철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