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자녀 이름 짓기 규제

입력 : 2016.08.26 03:08

찬성 - "한글 한자 혼합, 성·이름 구분 어려워"
반대 - "이름 한자 제한, 행복추구권 침해와 같아"

지난 5월 한자 '빛날 윤(贇)'과 우리말 '별'을 합쳐 윤별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접수를 거부당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행정 규칙인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있는'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한 출생신고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사모할 로()'자를 넣은 이름이 '작명에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진 인명용 한자(8142자)에 없는 한자'란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슈토론] 자녀 이름 짓기 규제
/송준영 기자
이처럼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는 측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쓸 경우 성과 이름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전산 오류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를 이름에 쓸 경우에는 그 사람과 사회·법률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독일의 경우 성별이 명확히 구분 가능한 이름만 허가하는 등 작명 규제를 하는 국가들의 사례가 있고, 같은 한자권 나라인 중국과 일본 역시 한자 선택에 일부 제한이 있다는 사례도 근거로 듭니다.

반대 측은 "자녀 작명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내 자녀의 이름을 행정 편의 등의 이유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름을 한자로만 기재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름에 통상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당사자나 상대방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주장도 합니다. 미국 등 자녀 이름 짓기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나라가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과 관련해 출생신고를 거부당한 부모들은 작명권 침해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자녀 이름에 한글과 한자 혼용을 허용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별이법'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준석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