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외국 스포츠 유망주 국내 입양

입력 : 2016.08.19 03:12

찬성 - "인재 입양, 국내 스포츠 경쟁력 향상시켜"
반대 - "부모·자식 관계, 진로 위한 수단돼선 안 돼"

얼마 전부터 외국의 스포츠 선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우수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한 것의 영향이 큽니다. 특별 귀화는 일반 귀화와 달리 5년 이상의 국내 거주 기간을 요구하지 않지만, 선수의 기량이 매우 뛰어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외국인을 한국인 부모가 입양하면 곧바로 특별 귀화가 되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스포츠 유망주의 국내 입양이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슈토론] 외국 스포츠 유망주 국내 입양
/송준영 기자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중국 국적의 청소년 탁구 선수(19세)를 입양해 우리나라 선수로 육성하려던 한국인 부부의 국제 입양 허가 신청에 대해 "(진정한 양육이 아닌)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해외 미성년 스포츠 선수 입양을 반대하는 측은 "부모·자식의 관계를 단순히 진로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를 입양하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버젓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친부모가 있는 데도 입양을 하는 것은 입양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입니다. 귀화를 원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일반 귀화를 하거나 본인의 실력을 키워 특별 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찬성 측은 "스포츠 인재 입양이 국내 스포츠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반깁니다. 해외에서 귀화한 인재가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은 물론 국내 선수들에게 자극을 줘서 실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입양 결정이 양부모와 양자의 자발적 의지로 내려진 만큼 법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 청소년 선수 입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최보근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