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착한 사마리아인 법

입력 : 2016.08.12 03:28 | 수정 : 2016.08.16 10:38

찬성 - "범죄 막고 사회연대 의식 강화 가능"
반대 - "법으로 정하면 개인의 자유 침해해"

기사 관련 일러스트
일러스트=김현지 기사

최근 국회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치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만 구해줬다는 성서 속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이 법을 반대하는 측은 "도덕적 문제인 '구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구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인데 단지 위협에 처한 사람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줄 수 있음에도 구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구조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면서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덧붙입니다. 반면 찬성 측은 "날로 늘어나는 범죄를 막고 사회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법으로 만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범죄를 감시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죠. 각 개인 간의 협력은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정을 얻을 뿐 아니라 공권력 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선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위험이 없음에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과 도덕의 경계, 여러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요?

정현정·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