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입력 : 2016.07.15 03:07
찬성 -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보호 위해"
반대 - "개인 통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있어"
현재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교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거나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또는 기숙사에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어요. 헌법에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결정과 관련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 ▲ /송준영 기자
반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반대하는 쪽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공감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거나, 교내에서 외부와 급하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연락을 막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자기 절제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 금지할 경우엔 학생의 반감만 커질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선 중·고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해 국민의 65%가 찬성했고 반대는 27%였습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자율과 통제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