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입력 : 2016.05.27 03:09

찬성 -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 명예가 우선"
반대 - "진실 말한 것을 처벌하는 건 지나쳐"

인터넷 등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명예훼손 사례도 늘고 있어요.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 신분 등 명예를 손상시킴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에 의해 처벌을 내립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와 '사실을 말한 경우'로 나뉩니다.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법률 용어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주민은 사실을 말했지만 폭행 가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처벌을 받게 된 주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에 대해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슈토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송준영 기자
이 법률 반대 측은 "거짓도 아닌 진실을 말한 것을 범죄 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개인 간 분쟁을 조정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국민은 어떤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이 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사소한 정보도 파급력이 큰 시대인 만큼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죠. 또 "개인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표현만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공공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크게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처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노효진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