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야구장 '맥주 보이' 규제

입력 : 2016.04.22 03:11

찬성 - "미성년자를 음주 노출서 보호할 수 있어"
반대 - "공원·가정에도 술 배달… 형평성 어긋나"

야구장에 가면 누구나 즐겁습니다. 팬들의 응원 대결, 유명인의 시구, 각 구장의 명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프로야구 관람객 수는 762만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야구장에서 볼거리 중 하나는 커다란 맥주통을 들고 관중석 곳곳을 누비며 손님에게 물총 같은 호스로 바로 시원한 맥주를 쏴주는 '맥주 보이'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맥주 보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야구장에서 이동식 맥주를 판매하는 것이 주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유흥음식업자나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등은 자신의 영업장 손님에게만 술을 판매할 수 있는데, 야구장 관중석은 해당 영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음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기사 관련 일러스트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이런 규제를 반기는 이들은 "법은 성역(聖域)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야구장이라고 주류 판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순 없다는 것이죠. 맥주를 매점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성인의 작은 불편보다는 청소년을 음주에서 보호하는 것이 훨씬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반대 측은 "야구장이란 특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융통성 없는 조치"라고 합니다. 이들은 치킨 판매점도 공공연하게 가정과 공원 등에 맥주를 배달, 판매하고 있는데 야구장만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청소년 음주 노출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이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면 될 일"이라며 "야구장을 찾는 많은 이의 즐거움을 감소시킬 것"이라고도 합니다.

야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맥주 보이'를 허용하고 있는 데다 정부 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일단 '맥주 보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구장 '맥주 보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승철·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