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바다에 빠진 것은 발견한 국가 것" vs "당시 배가 소속된 국가가 가져야"

입력 : 2015.12.11 03:08

침몰한 보물선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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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기자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침몰한 보물선, 그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렇게 영화에서나 나올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1708년 콜롬비아 북부 해안에서 영국 함대 공격을 받고 침몰한 스페인 전함 '산호세호(號)'가 주인공입니다. 지난 4일 콜롬비아 대통령은 "산호세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에는 스페인이 영국과 전쟁할 자금을 대려고 식민지에서 빼앗은 금과 은 등 최대 20조원(170억달러) 가치의 보물이 가득 실려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이 보물 소유권을 두고 콜롬비아와 스페인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우리 정부가 우리 영해에서 산호세호를 발견했다"며 "보물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저 유물에 관한 법적 기준이 되는 브뤼셀 협약에 따르면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발견한 자가 공정하게 얻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반면 스페인은 국제해양법상 전함에 관한 규정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함은 침몰한 지 오래 지나도 그 나라 소유권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배가 항해할 당시 게양한 국기의 국가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산호세호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07년 미국의 해저 탐사 회사가 포르투갈 근해에서 은화 5억달러어치가 실린 침몰 스페인 상선을 발견했을 때에는 미국과 스페인뿐 아니라 당시 은화를 생산했던 페루까지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미국 연방 법원은 스페인에 보물을 돌려주라고 한 사례가 있어요. 해저 유물 소유에 대한 규정이 어정쩡한 탓에 침몰한 보물선을 놓고 국제적 분쟁이 빈번합니다. 산호세호의 보물은 어느 나라가 갖게 될까요?

노효진·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