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시사돋보기] 평화 헌법서 금지한 '집단 자위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입력 : 2015.09.25 03:09

안보법안

2015년 9월 21일자 A1면 사진
2015년 9월 21일자 A1면.

지난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정권이 주도한 '안보법안'이 통과됐어요. 야권과 많은 시민이 이 법안에 반대했고 법안이 통과된 지금도 안보법안 폐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집단 자위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집단 자위권'은 자기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자기 나라가 직접 공격당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 탓에 1947년 평화 헌법을 제정하면서 '공격당했을 때만 반격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전쟁할 수 없도록 집단 자위권을 억제해온 것이죠. 하지만 기존 안보 관련 10개 법률 개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신설 법으로 구성된 안보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획득을 바라보는 각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미국은 미·일 동맹 강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일본과 전쟁 역사가 있고 영토 분쟁 중인 중국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군사력의 제약이 없어지면 과거처럼 일본이 폭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이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선 군대의 보유와 전쟁 등을 금지한 헌법의 개정만 남았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변화가 우리나라와 국제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며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