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시사돋보기] 임금피크제
- ▲ 2015년 9월 7일자 A1면.
내년 1월 1일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됩니다. 20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공기업, 공공 기관 및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60세 정년(직장을 그만두도록 정해진 나이)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를 300인 이상 둔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그 대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나눈다'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워크 셰어링의 본래 개념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 중인, 임금피크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해왔는데, 공식적으로는 2013년 신용보증기금이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최초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 등 세 유형이 있는데 사측과 노조의 협의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졌지만, 요즘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사(勞使)가 대립한다는 뉴스가 자주 들립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임금만 깎는 수단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경감된 인건비는 신규 채용을 늘리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정부·기업·노조의 합의로 잘 보완되어 고령화와 청년 실업 해결의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