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입력 : 2015.08.28 03:09

찬성 - "소상공인 생업 보호 필요"
반대 - "영업규제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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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원 기자
주말에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영업을 하지 않아서 되돌아온 적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격주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조례는 한 달에 며칠이라도 대형마트의 문을 닫음으로써 그 대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반발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이 조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는 대형마트 측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옛 유통법상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를 말하는데 현재 대형마트들은 점원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해요. 결국 이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하는 측은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이용자가 문을 닫았다고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며, 주말에 장을 보는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규제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보다 요즘 소비자 추세에 맞게 전통시장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찬성 측은 "대형마트 규제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업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전통시장이 무너지고 대형마트가 상권을 장악한다면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분배 등의 폐해가 발생한다"며 우려합니다.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 보장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40년 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제정했다가 2000년에 폐지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에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효진·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