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 법 이야기] 로스쿨 vs 사법시험… 이해관계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입력 : 2015.07.07 03:08
'로스쿨 출신' 판사 37명이 지난 1일 처음으로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해요. 장래 희망이 법조인인 학생들은 대략 알고 있겠지만, 과거에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을 나와야 했죠. 그러다가 7년 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어요. 4년간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 나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3년의 과정을 또 마친 다음 변호사시험을 보는 제도로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사법시험은 단계적으로 선발 인원을 줄여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어요.

[뉴스 속 법 이야기] 로스쿨 vs 사법시험… 이해관계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로스쿨을 도입한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2009년 발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의 목적을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법조인의 양성'으로 정하고 있죠. 성적 위주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다양한 평가 요소를 도입했다고 해요. 오랫동안 사법시험 응시에만 매달리는 '고시 장수생'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어요.

그런데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에 대해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한다고 하네요. 지난 6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시험을 살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같은 당의 몇몇 의원이 이에 동참했어요. 사법시험을 살리자는 핵심적 논리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바탕에는 올해 시행 7년째를 맞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깔렸어요.

사시를 남기자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문제로 삼고 있어요. 연간 등록금만 1500만원을 넘어섰고, 각종 교재비에 있어 일각에서는 '돈스쿨'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와요. 또 로스쿨 선발·채용 과정이 불투명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요. 음서제란 고려·조선시대에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상류층 자제들을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고위층 자녀가 로스쿨에 진학해 부모의 기득권을 그대로 물려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로스쿨
이에 대해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하고 로스쿨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로스쿨에 장학금 혜택이 많고 사회적 약자도 학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음서제 우려'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이야말로 소수의 폐쇄적 특권층을 낳았다"고 주장해요. 최근 서울대 로스쿨 이재협 교수 등은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조사한 결과 2008년 이후에는 양쪽의 사회적 배경 차이가 크지 않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해요. 논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각자의 기득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법조인 양성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성적 위주의 획일적 제도라면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죠. 사법시험을 남기든, 폐지하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방향을 결정해야 할 듯싶어요.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