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존엄사 허용

입력 : 2015.05.29 03:07

찬성 - "연명 치료, 고통 더할 뿐"
반대 - "생명 경시 확산 우려"

얼마 전 인도의 한 병원에서 42년간 혼수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존엄사 허용 문제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죽을 권리'란 의미의 존엄사는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중지하는 것으로, 약물 투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안락사와는 구별됩니다.

생명윤리 등 많은 논란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존엄사를 명확히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베네룩스 3국(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정도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치료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대법원이 연명 치료를 중지한 의사와 가족에게 엄벌을 내린 이래 존엄사는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2009년 대법원이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큰 전환을 맞았지만, 아직 관련법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슈토론] 존엄사 허용
/이철원 기자
존엄사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의미 없는 연명 치료가 환자의 마지막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회복 가능성도 없이 각종 장치를 부착한 채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는 것은 결코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연명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 가족에게는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된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존엄사가 허용되면 병원비 부담 등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이 늘면서 자칫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상황이 늘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현재 의료 기술에는 항상 불확실성과 오진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적 같은 소생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연명 치료는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달 국회에선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승철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