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법 이야기] 1년 이상 일했다면… 청소년도 '퇴직금' 받을 권리 있답니다
입력 : 2015.05.12 03:09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주유소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많이 있지요? 부모님이 주는 용돈만으로는 부족해서, 혹은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홀로 서 보기 위해 일을 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부모님 동의 없이 취직해서 일해도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건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인지도 궁금하겠죠. 오늘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가상 질문을 통해 알아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A편의점은 17세부터, B편의점은 18세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일단, 근로기준법 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할 수 없어요. 사업주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등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지요. 물론 이런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 사업주이지만 일을 하려는 여러분 또한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할 거예요.
-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와 비례해 법과 사회 현실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도 많다고 해요. /이진한 기자
'야간에 아르바이트 하면 정해진 시급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야간(밤 10시~새벽 6시)에 일한 경우에는 50% 추가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급이 6000원인데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18000원(=3시간×6000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돼 18000원(=2시간×6000원×150%) 합계 360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1년 넘게 치킨 배달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당장 일주일 뒤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한데 구제 방법이 없나요?' 만일 치킨집에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지요. 이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할 수 있어요. 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해고예고수당). 따라서 본인이 배달금을 횡령하는 등의 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사장이 '일주일 뒤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으로 한 달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청소년이라도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그만둘 때에는 퇴직금을 받아요. 퇴직금은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한 달치 임금이 적용되죠. 1년을 일했다면 한 달분을, 2년을 일했다면 두 달분을 받을 수 있죠. 종업원이 한 명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입사 때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해도 그런 합의는 무효여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런 상식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