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시사돋보기]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다시 뽑는 선거예요

입력 : 2015.04.10 03:07

재·보궐선거

2015년 4월 1일자 A6면.
2015년 4월 1일자 A6면.
요즘 언론을 통해 재·보궐선거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해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선거를 다시 하게 된 사유의 발생 시기로 구분됩니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거를 다시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해서 치러지는 선거가 재선거이며, 임기를 시작한 후에 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가 보궐선거입니다. 선거 사유란 부정선거로 당선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해 당선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직위를 상실하는 일이 생겨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보궐선거는 선거 사유가 발생했다고 바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투표장 설치, 투표 관리 인력 배치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를 1년에 두 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0월 1일부터 그해 3월 31일 사이에 재·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4월 마지막 수요일,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선거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의 마지막 재·보궐선거일은 4월 29일입니다. 당선자의 최소 임기가 1년이 안 된다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정부와 각 정당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국민이 중간 심판을 하는 성격이 있어 정치권에서 심혈을 기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