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법 이야기] 밤늦은 시간에 게임 이용 막고, 중독 학생 도와주는 '청소년보호법'
입력 : 2015.04.07 03:06
컴퓨터 앞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친구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님 또한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여러분이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것에 중독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가 돼야 '게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친구의 사례를 봅시다.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게임을 꼭 하는 편인데 시험 기간이라도 매일 한 시간 정도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딱 한 시간만 하고 그만둔다면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매일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게임을 못 하는 날은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짜증이 나거나 △딱 한 시간만 하려고 했다가 결심을 어기고 2~3시간 계속하는 경우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했는데 이것이 습관이 돼 이제는 게임을 못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증상 등입니다. 이렇게 중독 상태가 되면 감정을 통제하는 뇌 영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드물지만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니 조심해야겠죠.
자, 어느 정도가 돼야 '게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친구의 사례를 봅시다.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게임을 꼭 하는 편인데 시험 기간이라도 매일 한 시간 정도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딱 한 시간만 하고 그만둔다면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매일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게임을 못 하는 날은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짜증이 나거나 △딱 한 시간만 하려고 했다가 결심을 어기고 2~3시간 계속하는 경우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했는데 이것이 습관이 돼 이제는 게임을 못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증상 등입니다. 이렇게 중독 상태가 되면 감정을 통제하는 뇌 영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드물지만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니 조심해야겠죠.
- ▲ 게임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중독을 막기 위해 정부는‘심야 시간 셧다운제’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법률로 마련해두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자제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신지호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 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하에 요일별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직접 게임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시간제한을 표시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1년간 게임 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매월 자녀의 게임 이용요금 등도 부모에게 제공돼요.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 게임 회원 가입 시 16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 같은 친권자(親權者)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죠. 또한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친권자에게 게임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이용 시간, 결제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해요.
게임 중독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보호법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A군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더니 인터넷 게임에 몰입해 급기야 3년간 밤낮없이 게임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았어요. A군은 병원에서 충동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는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 입소한 상태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쉼터, 학교, 아동 복지시설 등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바라요.
(참조: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발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