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법 이야기] 친구들과 음원 공유, 저작권자 허락이 없다면 불법입니다
"○○법무법인입니다. 귀하는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돈을 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무심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올렸다가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직접 받지는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친구들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뭘 침해했다고 하고, 돈을 안 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지요. 자, 그럼 이 친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작권의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물이란 쉽게 말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만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 ▲ 콘텐츠의 복제와 유통이 쉬운 인터넷 환경에서 창작자의 허락 없이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저작권을 어긴 불법 행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이 친구가 무심코 올린 노래는 '저작물'입니다. 노래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사가와 작곡가, 노래를 부르는 가수, 음반을 만들어 내는 제작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노래를 이용하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며 PD, 배우, 스태프, 제작자 등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창작력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 파일 같은 것을 웹사이트나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웹하드 같은 곳에 올려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어떤 노래나 저작물을 올리기 전에 그것이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올리는 것뿐 아니라 내려받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불법 다운로드 처벌'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작권법은 자료를 올리는 것과는 달리 내려받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P2P(개인 대 개인) 사이트 같은 곳이지요. P2P 사이트는 공유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저작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자료를 긁어 붙여 숙제를 내는 것은 합법일까요? 이것 역시 불법 행동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많은 자료는 상당수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숙제를 위해 자료를 찾는 것은 괜찮지만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안 되고, 일부만 인용할 때도 관련 자료의 출처를 꼭 밝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법무법인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무조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줘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고 법을 위반한 청소년을 위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이지요. 물론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자료를 올리거나, 이전에도 몇 번 처벌받은 친구에게까지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전화를 받았다면 법무법인에 어떤 부분이 저작권 침해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세요. 위반 사실을 담은 자료들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분쟁 해결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