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돋보기

운동선수의 도핑,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받아요

입력 : 2015.02.06 03:06 | 수정 : 2015.02.06 09:13

도핑

2015년 1월 27일자 A25면.
2015년 1월 27일자 A25면.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간발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 세계에서는 더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매우 큽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도 기록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도핑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핑(doping)은 운동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발휘할 목적으로 근육강화제 등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핑을 하면 성적은 올릴 수 있겠지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정정당당히 겨루는 스포츠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도핑 문제가 커지며 스포츠계는 도핑을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된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의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세계반도핑기구는 2003년 금지 약물 리스트를 포함한 반도핑 규약을 제정했고, 올림픽 등 주요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적발된 선수는 통상 2년 정도 출전이 금지되며, 기간 내 획득한 메달과 기록은 무효가 됩니다.

도핑 판정을 받은 선수 중엔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무심코 처방받은 약에 금지 약물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핑 방지 규정에 따르면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어떠한 금지 약물도 체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수 스스로 지킬 의무이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나라는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도핑 파문으로 시끄럽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정상에 우뚝 선 선수가 자기 관리를 잘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