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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하면… 아파서 쓴 병원비·약값 90% 보장받습니다

입력 : 2015.01.06 03:05 | 수정 : 2015.01.06 09:10

여러분은 평소 TV나 신문 등을 통해 '실손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고,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같은데 '실손보험'은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는 상품인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동일한 보험을 가리켜요. 한때 우리나라 보험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인기 있던 보험 상품이랍니다. '실손(實損)'이란 '실제 손해'를 줄인 말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사실 모든 보험은 '실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한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원칙(실손보상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험 상품은 모두 실손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실손보험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실손보험 관련 일러스트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상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이에요. /일러스트=김현국 기자

사람들은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내요. 약국에서도 돈을 내고 약을 사야 하고요. 실손보험은 바로 그 돈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즉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 가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와 약값을 보장하는 보험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다고 가정해 봐요. 엑스레이 촬영 등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 등으로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왔어요. 이때 이 사람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한 9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크게 다치거나 큰 질병에 걸리면 그만큼 치료비도 많아지고 입원비 같은 추가 비용도 많이 발생해요. 그만큼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요? 만약 아픈 사람이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가족의 어려움은 더 커질 테고요.

실손보험은 이렇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하는 것이에요. 물가 상승이나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치료비가 오르더라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요. 또한 부모님이나 여러분 모두 나이 들수록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그만큼 병원비 지출도 더 늘어나요.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모두 '갱신형'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갱신형 보험은 3년이나 5년 등으로 보험 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나이와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재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이거든요. 즉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조금씩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는지는 금융감독원에서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어때요? 이제 실손보험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풀렸나요?

[1분 상식] '실손보상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실손보상의 원칙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만을 보상한다’는 원칙이에요. 보험사고를 통해 계약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과도 유사하지요. 이 원칙은 전 세계 대부분의 손해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사고에 대해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 일부 상해보험에서는 이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유명신·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선임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