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경제

주인이 여러 사람인 주식회사, 회사 망하면 책임도 함께 져요

입력 : 2014.11.18 05:35 | 수정 : 2014.11.18 09:00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세 개 경제주체, 즉 가계·정부·기업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중 가계는 여러분의 가족을 뜻해요. 가족 구성원이 일하여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는 등의 행위는 중요한 경제활동이에요.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서 세금을 걷어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해 다양한 공공사업을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회사)은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직원에게 임금을 주어 소비나 저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주체 중 하나인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회사는 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초기의 회사는 단순히 한 사람이 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였지만 경제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였어요. 경제 발달로 회사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자 한 사람이 경영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회사를 세우고 함께 회사의 주인이 되는 형태로 발전하였지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를 세우자 회사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겼고, 이 책임 형태에 따라 회사를 구분하게 되었답니다.

주식회사는 많은 사람이 주식을 사서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할 경우엔 주식 투자 금액만큼만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요.
주식회사는 많은 사람이 주식을 사서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할 경우엔 주식 투자 금액만큼만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요. /Corbis 토픽이미지
회사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망할 경우에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가 핵심이에요. 책임의 종류는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나뉘지요. 무한책임은 A가 B 회사에 100원을 투자하였는데, B 회사가 1000원의 손실을 보고 망하면 A가 투자한 100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900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해요. 이와 달리 유한책임은 A가 100원을 투자하였을 때, B 회사가 1000원의 손실을 보고 망하더라도 A는 100원만큼의 책임만 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회사에 대한 책임에 따라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합명회사는 회사의 주인들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무한으로 지는 회사예요. 본인이 투자한 금액과 상관없이 회사가 망하면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이지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과 유한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섞인 회사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들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주인 모두가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흔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많은 사람이 회사의 주식을 사 회사의 주인이 되지요. 만약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산 주식이 쓸모없게 되어 주식 투자 금액만큼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주주가 간접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지만, 유한회사의 주인은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처럼 여러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알맞은 형태랍니다.


[1분 상식] 세계 최초의 회사는 언제 세워졌나요?

세계 최초의 회사는 578년 일본에 세워진 '곤고구미'라는 회사예요. 주로 사찰 등을 짓는 건설 회사였지요. 놀랍게도 곤고구미의 설립자는 백제에서 건너온 유중광(일본 이름은 곤고 시게미쓰)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곤고구미는 일본 각지에 많은 사찰을 건설하였는데, 곤고구미의 기술력은 매우 뛰어나서 1995년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곤고구미가 지은 절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비록 2006년에 다른 건설 회사에 영업권을 넘겨주었지만, 아직도 곤고구미라는 회사 이름은 유지되고 있어요.

서동욱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