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경제

카드 대금·휴대폰 요금·전기세… 사용한 후에 돈 내는 '신용 결제'

입력 : 2014.09.30 05:30 | 수정 : 2014.09.30 09:05
믿음과 우정, 사랑…. 전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고를 건가요?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하지만 경제생활에서는 무엇보다 '믿음', 즉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용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자나깨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요금이 언제 청구되나요? 여러분이 한 달간 사용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요금 고지서가 나오지요? 여러분 가정의 전기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용 요금이 후불로 청구되는 것이 바로 '신용 결제'를 이용한 방식이랍니다. 신용 결제란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후에 돈을 갚거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정해진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사용 요금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신용거래 후에는 반드시 금융회사와 약속한 조건·날짜에 맞춰 돈을 갚아야 해요. 이를 어기면‘신용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금융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신용거래 후에는 반드시 금융회사와 약속한 조건·날짜에 맞춰 돈을 갚아야 해요. 이를 어기면‘신용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금융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신용거래의 장점은 화폐, 즉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편리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부모님께서 외식 비용이나 물건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거예요. 신용카드는 은행, 카드 회사에서 발급하는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은행, 카드 회사가 돈을 대신 갚아주고 월말에 사용자에게 이용 대금과 수수료를 청구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당장 가진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신용거래에는 반드시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이 뒤따라요. 금융회사와 미리 정한 조건·날짜에 맞춰 이용료를 내야 하지요.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용거래를 하는 바람에 제때 돈을 내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과소비에 따른 카드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보았을 거예요. 또는 주변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발신이 중단되는 등 불편을 겪은 친구를 보았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신용거래를 한 뒤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금융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금융 생활에서 좋은 신용은 가장 큰 재산이지만, 나쁜 신용은 가장 무거운 걸림돌이 돼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담보 없이도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신용이 나쁜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 같은 간단한 금융거래조차 거절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용거래를 할 때는 그 결과와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자신의 한 달 용돈이나 소득 범위를 넘어서는 신용거래는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행복한 금융 생활을 하기 위해 철저한 신용 관리를 지금 시작하면 어떨까요?


[1분 상식]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나요?

'신용카드(Credit Card)'라는 말은 1887년 미국 작가 에드워드 벨러미가 발표한 소설 '뒤를 돌아보면서(Looking backward)'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화폐 없이 생필품을 사는 등 소비생활을 할 때 쓰는 결제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었지요. 오늘날과 같은 신용카드의 원조는 1951년 미국 뉴욕에서 프랭크 맥나마라가 만든 '다이너스 클럽(Diners Club)'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스토랑 식비를 지불하는 용도로 쓰이다가 점차 가맹점을 확대하여 현금 없이 신용카드만 가지고도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김찬훈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수석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