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악취 피해 줄어" VS "모두의 재산 불법 채취"

입력 : 2013.11.26 05:38 | 수정 : 2013.11.26 08:57

길거리 은행나무 열매 채취

시민들이 떨어진 은행 열매를 줍고 있다
시민들이 떨어진 은행 열매를 줍고 있다. /조인원 기자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늦가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 길을 걷다 보면 고약한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은행 열매 때문인데요. 껍질을 벗겨낸 은행은 맛도 좋고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어 줍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떨어진 은행 열매를 줍는 것은 괜찮지만, 나무에 매달린 은행을 함부로 따는 것은 불법행위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관계자는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며 "은행을 따다가 나무에 상처를 입힐 경우에는 벌금 1500만원을 물 수 있고, 상처를 입히지 않았을 경우에도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따로 '은행 열매 채취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채취한 은행 열매는 깨끗이 씻어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모든 은행나무를 담당할 수 없다 보니, 바닥에 열매가 떨어져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풍기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악취 등이 불만인 사람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행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은행을 가져가면, 바닥에 떨어지는 은행도 없어져 악취에 따른 피해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미시에서는 주민들에게 간단한 안전 교육을 한 후, 시간과 장소를 신고하면 은행 열매 채취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 모두의 재산인 은행 열매를 일부 주민만 가져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가로수 열매를 딸 경우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 열매 채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최보근 |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