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자전거라도 음주운전 안돼" vs "단속하는 방법·기준 애매"

입력 : 2013.10.08 09:04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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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보면 이상한 풍경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도로 옆 간이매점에서 맥주나 막걸리 같은 술을 마신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에 올라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모습이 그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어른들이 자전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규정만 있을 뿐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이름뿐인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대략 1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자전거 음주 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2007년 8721건에서 2012년 1만2908건으로 늘었다. 아무래도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 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자전거 속도가 빨라져, 순간 방심하면 인접해서 달리는 자동차와 인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속도가 느리니까 어느 정도의 음주는 허용할 수 있다", "음주 자전거를 단속하려면 음주 보행자도 단속해야 한다" 또 "골목과 자전거도로를 넘나드는 자전거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와 같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최보근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