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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합법화, "경찰 수사 보완" vs "사생활 침해 빈번"

입력 : 2013.07.09 03:05 | 수정 : 2013.09.27 10:57
만화영화 '명탐정 코난'의 주인공 '코난'
여러분 혹시 '명탐정 코난' 만화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경찰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풀어내어, 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꼬마 탐정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코난'. 앗! 코난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엄마, 아빠들이 좋아했던 소설 '셜록 홈스'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Sir Arthur Conan Doyle)'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코난'과 '셜록 홈스' 같은 명탐정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한다면 어떨까요?

지난 3월 20일, 일명 '탐정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심부름센터를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국민의 정보 수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 말 경찰에서 파악한 심부름센터는 전국적으로 1574개나 된다고 합니다.

심부름센터는 음식 배달 같은 사소한 일부터 미아·실종자 찾기, 범죄 증거 확보까지 시민들에게는 '맞춤형 해결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청, 납치 같은 불법행위들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법적인 탐정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탐정법'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찰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사력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 "불법적으로 운영돼온 심부름센터를 양성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빈번해질 것이다" "민간 사업자인 사설탐정이 지나친 권한을 갖게 된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설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박준석 PD |